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분야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등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기상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자로 하여금 정부교육기관의 신규자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본부 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부서장 이상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별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소속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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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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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