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분야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등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기상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자로 하여금 정부교육기관의 신규자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본부 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부서장 이상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별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소속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