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8조 (조사 등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사건의 조사 및 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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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조사결과 및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행위자: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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