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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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이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는 본청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의 공정한 처리2. 고충상담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3. 안건의 성희롱ㆍ성폭력등 해당 여부4.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5.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6.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7.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는 필요시 피해자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⑤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간사는 심의의결서를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⑧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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