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상담,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인사 또는 복무 담당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구성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고충상담창구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1. 성희롱ㆍ성폭력등 관련 피해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피해자를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ㆍ기관 등 안내ㆍ지원
여성정책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 지원2.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고충상담원은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남성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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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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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