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상담,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인사 또는 복무 담당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구성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고충상담창구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1. 성희롱ㆍ성폭력등 관련 피해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피해자를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ㆍ기관 등 안내ㆍ지원
③여성정책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 지원2.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④제2항에 따른 고충상담원은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남성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고충상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희롱·성폭력등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 접수 | 접수 | 신청인 | 신청인 | 고충 내용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확인 | 확인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접수 방법 | ※ 성명 | 소속 부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