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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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상담,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인사 또는 복무 담당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구성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상담,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인사 또는 복무 담당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구성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고충상담창구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1. 성희롱ㆍ성폭력등 관련 피해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피해자를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ㆍ기관 등 안내ㆍ지원
③여성정책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 지원2.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④제2항에 따른 고충상담원은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남성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고충상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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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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