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는 신속하게 입법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제1호의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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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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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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