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는 신속하게 입법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제1호의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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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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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