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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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는 신속하게 입법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제1호의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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