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2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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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통일부 소관 법령이 발의된 사실을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거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해 인지하게 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제1호의 부서장, 소속기관의 장, 통일부차관 또는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통일부 소관 법령이 발의된 사실을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거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해 인지하게 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제1호의 부서장, 소속기관의 장, 통일부차관 또는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의견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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