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2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통일부 소관 법령이 발의된 사실을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거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해 인지하게 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제1호의 부서장, 소속기관의 장, 통일부차관 또는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의견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