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2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통일부 소관 법령이 발의된 사실을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거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해 인지하게 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제1호의 부서장, 소속기관의 장, 통일부차관 또는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의견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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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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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