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6조 (자료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다른 기관이나 소속기관 또는 일반국민으로부터 소관 법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를 요청 받거나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중요정책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2. 학설ㆍ이론에 견해의 대립이 있어 해석에 신중을 요하는 사안3. 기존의 해석을 바꾸는 사안4. 2 이상의 부서 또는 부처와 관련이 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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