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1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의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를 작성(문서요지에 추진배경, 추진경과, 주요내용, 기대효과, 쟁점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별표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의안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2.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3. 관계부처 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4.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각종 평가 결과5. 규제심사 결과6. 입안자 명단7.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소관부서의 문서관리카드 전송 및 법제처의 법안정보카드 전송 이후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안관리카드를 작성ㆍ등록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의안관리카드를 작성ㆍ등록한 직후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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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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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