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7조 (법률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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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가 업무 수행에 있어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가 업무 수행에 있어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외부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료를 지급한 소관부서는 자문 결과물을 수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문의뢰내역과 그 결과물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문의뢰내역과 그 결과물을 입력하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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