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7조 (법률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가 업무 수행에 있어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외부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료를 지급한 소관부서는 자문 결과물을 수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문의뢰내역과 그 결과물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문의뢰내역과 그 결과물을 입력하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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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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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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