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7조 (법률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가 업무 수행에 있어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외부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료를 지급한 소관부서는 자문 결과물을 수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문의뢰내역과 그 결과물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문의뢰내역과 그 결과물을 입력하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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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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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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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