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통일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통일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발하는 훈령, 예규, 지침 및 고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3. "법규"란 법령과 행정규칙을 말한다.4. "소관부서"란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된 법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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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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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