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통일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통일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발하는 훈령, 예규, 지침 및 고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3. "법규"란 법령과 행정규칙을 말한다.4. "소관부서"란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된 법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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