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3조 (타 부처 소관 법규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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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타 부처가 해당 부처 소관 법규 중 통일부과 관련이 있는 법규에 대해 의견협의를 요청하여 온 경우 해당 법규의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정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타 부처가 해당 부처 소관 법규 중 통일부과 관련이 있는 법규에 대해 의견협의를 요청하여 온 경우 해당 법규의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정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ㆍ요청받은 소관부서는 검토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부처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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