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3조 (타 부처 소관 법규안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타 부처가 해당 부처 소관 법규 중 통일부과 관련이 있는 법규에 대해 의견협의를 요청하여 온 경우 해당 법규의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정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ㆍ요청받은 소관부서는 검토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부처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삭제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