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5조 (입법계획의 수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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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입법계획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입법계획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이하 "전결권자"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이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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