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0조 (법규 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한 법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헌법」 및 상위 법령과의 모순ㆍ저촉 여부2. 법령 및 조항 상호간 중복ㆍ상충 여부3. 위임범위 일탈 여부4. 제정, 개정 및 폐지 형식 준수여부5. 그 밖에 법규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절차의 준수여부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해당 법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