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7조 (법령 제ㆍ개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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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안이 완료된 법령은 부내의견 조회를 거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입안이 완료된 법령은 부내의견 조회를 거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내의견 조회와 심사가 완료된 법령안에 대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결재가 완료된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규제심사(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을 포함한다) 및 입법예고의 실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5.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④소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소관부서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가 종료된 경우 각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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