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6조 (법규의 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 또는 행정규칙 입안ㆍ심사 기준에 따라 법규를 입안하여야 한다.1. 제정ㆍ개정ㆍ폐지 법규안(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 주요 내용,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2. 제ㆍ개정 법규 전문(부속하는 모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포함한다)3. 관련 법령 발췌서4. 예산사항 및 예산관계담당관의 의견서(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입안시 법령은 법제처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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