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남북회담본부 소속 직원으로서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