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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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남북회담본부 소속 직원으로서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남북회담본부 소속 직원으로서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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