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1조 (자료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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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시스템에 자료의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콘텐츠 관리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시스템에 자료의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콘텐츠 관리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콘텐츠 관리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운영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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