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1조 (자료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시스템에 자료의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콘텐츠 관리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콘텐츠 관리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운영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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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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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