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3조 (사료 접근 권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접근 권한은 남북회담본부장이 정한다.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신청서에 따라 사용자별 사료접근 권한을 지정하여 무자격자의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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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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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