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6조 (운영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시스템 운영과 활용에 관한 사항2.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시스템 장애예방 및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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