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5조 (운영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회담본부장은 시스템 관리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회담운영연락과장은 운영책임자가 되고, 남북회담본부 내 각 과장은 소관자료를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소관분야 콘텐츠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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