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0조 (자료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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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콘텐츠 관리자는 시스템에 등재된 자료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콘텐츠 관리자는 시스템에 등재된 자료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콘텐츠 담당부서에서 등록이 가능한 자료는 직접 입력ㆍ수정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에게 등록을 의뢰할 수 있고, 운영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콘텐츠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등록하는 자료의 내용이 절차상 보안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 후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단순자료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담당과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게시한 자료 내용 중 단순하게 수치를 변경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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