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2조 (사용자 계정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 시 다음 각 호의 절차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 로그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1. 1차 로그인(계정/비밀번호), 단 계정은 통일행정포털 계정과 동일하게 지정한다.2. 2차 로그인(행정전자서명)3. 단, 제7조제3항에 의거, 외부 전문업체는 제1항제1호에 의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지정 가능
②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못할 경우 수기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과 범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시스템 이용 신청을 받은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사용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접근권한을 지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⑤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⑥사용자 계정이 장기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오ㆍ남용 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해당 계정의 접근 권한을 폐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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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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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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