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2조 (사용자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 시 다음 각 호의 절차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 로그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1. 1차 로그인(계정/비밀번호), 단 계정은 통일행정포털 계정과 동일하게 지정한다.2. 2차 로그인(행정전자서명)3. 단, 제7조제3항에 의거, 외부 전문업체는 제1항제1호에 의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지정 가능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못할 경우 수기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과 범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시스템 이용 신청을 받은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사용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접근권한을 지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사용자 계정이 장기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오ㆍ남용 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해당 계정의 접근 권한을 폐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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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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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