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5조 (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1. 각종 장애로 인한 중요 정보의 손상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2. 시스템상의 정보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장비를 갖출 것
②시스템 관리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스템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국가 통신망 마비 등으로 인해 시스템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시스템 개선ㆍ보수ㆍ증설 또는 장애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운영을 정지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각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 3일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운영중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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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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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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