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5조 (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1. 각종 장애로 인한 중요 정보의 손상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2. 시스템상의 정보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장비를 갖출 것
시스템 관리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스템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국가 통신망 마비 등으로 인해 시스템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시스템 개선ㆍ보수ㆍ증설 또는 장애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정지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각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 3일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운영중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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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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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