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4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비밀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전자서명의 무단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업무목적 외에 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안 되며, 시스템의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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