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7조 (시스템 관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 관련 장비의 설치, 운영, 증설 및 교체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시스템 보안관리 구축ㆍ유지에 관한 사항
②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및 제2항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자료 유출방지, 인원통제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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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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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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