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7조 (시스템 관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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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 관련 장비의 설치, 운영, 증설 및 교체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시스템 보안관리 구축ㆍ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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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 관련 장비의 설치, 운영, 증설 및 교체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시스템 보안관리 구축ㆍ유지에 관한 사항
②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및 제2항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자료 유출방지, 인원통제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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