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8조 (회담사료 콘텐츠관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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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콘텐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담사료 콘텐츠의 선정 및 관리2. 회담사료 콘텐츠의 최신 자료 갱신 또는 발굴3. 회담사료 콘텐츠의 모니터링 및 민원처리4. 회담사료 콘텐츠의 정보공개 보안 준수5. 그 밖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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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콘텐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담사료 콘텐츠의 선정 및 관리2. 회담사료 콘텐츠의 최신 자료 갱신 또는 발굴3. 회담사료 콘텐츠의 모니터링 및 민원처리4. 회담사료 콘텐츠의 정보공개 보안 준수5. 그 밖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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