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6조 (시스템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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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문의사항, 요청사항 등을 해결하여야 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산요구를 사전에 충분히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문의사항, 요청사항 등을 해결하여야 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산요구를 사전에 충분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시스템 사용 중에 입력항목, 입력방식 등 관련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의 목적, 변경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프로그램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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