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6조 (시스템 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문의사항, 요청사항 등을 해결하여야 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산요구를 사전에 충분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시스템 사용 중에 입력항목, 입력방식 등 관련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의 목적, 변경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프로그램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