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4조 (시스템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북회담본부에 시스템 운영위원회를 둔다.
시스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남북회담본부으로 한다.2. 위원은 정치군사회담과장, 경제인도회담과장, 회담지원과장, 회담운영연락과장, 출입관리과장으로 한다.3.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담운영연락과장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시스템 또는 콘텐츠 접근권한의 기준,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스템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사용자 이용 제한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