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4조 (시스템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북회담본부에 시스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시스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남북회담본부으로 한다.2. 위원은 정치군사회담과장, 경제인도회담과장, 회담지원과장, 회담운영연락과장, 출입관리과장으로 한다.3.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담운영연락과장으로 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시스템 또는 콘텐츠 접근권한의 기준,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스템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사용자 이용 제한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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