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위원회 회의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이 된다.
③간사는 회의개최 예정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사무처 소관 부서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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