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4조 (영향조사 실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수습조정관은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사업장 밖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향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물질 노출로 인한 인명피해 외의 단순 안전사고는 제외하며,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영향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사망 또는 입원환자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3. 어류폐사 또는 농작물 고사 등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4. 사업장 밖에서 측정한 대기 중 사고물질 농도가 급성노출지표의 기준치(자극증상 이상)를 초과한 경우5. 화학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화학사고 발생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현장수습조정관에게 영향조사를 요청할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에게 명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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