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7조 (영향조사 대상지역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향조사 대상지역(이하 "조사지역"으로 한다)은 노출가능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정한다.
노출가능지역은 화학사고 발생점부터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의 구동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이내의 지역으로 하되, 수시로 변하는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장은 조사단의 의견, 현장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향조사 대상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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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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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