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7조 (영향조사 대상지역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향조사 대상지역(이하 "조사지역"으로 한다)은 노출가능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정한다.
②노출가능지역은 화학사고 발생점부터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의 구동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이내의 지역으로 하되, 수시로 변하는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단장은 조사단의 의견, 현장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향조사 대상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