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7조 (영향조사 대상지역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향조사 대상지역(이하 "조사지역"으로 한다)은 노출가능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정한다.
②노출가능지역은 화학사고 발생점부터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의 구동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이내의 지역으로 하되, 수시로 변하는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단장은 조사단의 의견, 현장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향조사 대상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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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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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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