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7조 (영향조사 대상지역 선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향조사 대상지역(이하 "조사지역"으로 한다)은 노출가능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향조사 대상지역(이하 "조사지역"으로 한다)은 노출가능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정한다.
②노출가능지역은 화학사고 발생점부터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의 구동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이내의 지역으로 하되, 수시로 변하는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단장은 조사단의 의견, 현장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향조사 대상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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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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