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11조 (피해의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단은 화학사고에 의해 발생한 건강 또는 환경영향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 또는 환경에 피해를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이하 "피해"라고 한다)로 인정한다.1. 조사대상자(주민, 현장대응자 등)에 대한 건강피해 : 전문의가 화학사고로 인한 사망 및 건강 이상자로 진단한 경우2. 차량 등 재산 피해 : 감정평가사 등 재산피해 관련 전문가 또는 조사단이 피해로 인정한 경우3. 환경의 피해 : 조사단이 환경매체의 오염 또는 손상에 대하여 복구가 필요한 정도로 인정한 경우(토양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한다)4. 생물자원의 피해 : 폐사, 질병, 비정상적 행동, 물리적 기능 이상, 외형적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야생동물, 가축, 농작물 등 포함)5. 제3호 및 제4호에 적용되는 방안이 없는 환경 및 생물자원의 피해 : 환경부예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환경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위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되는 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단이 논의하여 피해를 인정하고, 그 근거를 명시한다.
②조사단은 환경 매체별로 3개 이상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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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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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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