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4의2조 (예비조사 및 의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수습조정관은 제4조의 실시기준에 해당하는 화학사고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비조사 할 수 있다.1. 사업장 밖 입원환자 발생 : 병원 방문 및 진료 현황 등2. 사업장 밖 어류폐사 : 우수관로, 수계 등에 대한 사고물질 수질 모니터링 등3. 사업장 밖 농작물 고사 : 피해 농작물의 종류 및 피해면적 조사 등4. 사업장 주변 급성노출기준치 초과 : 사고물질에 대한 환경오염도 조사 등5. 기타 현장수습조정관이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향조사 실시여부를 관계 기관(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게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 기록 할 수 있다.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의 협의된 결과를 해당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에 전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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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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