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8조 (건강영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사고물질로부터의 노출인구 규모 및 노출 특성2. 노출인구에 대한 노출 농도, 빈도 및 기간3. 조사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자각증상과 생체 내 오염물질 농도4. 조사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현장조사 및 추적조사5.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조사단은 별표 1을 참고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되,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