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8조 (건강영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사고물질로부터의 노출인구 규모 및 노출 특성2. 노출인구에 대한 노출 농도, 빈도 및 기간3. 조사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자각증상과 생체 내 오염물질 농도4. 조사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현장조사 및 추적조사5.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조사단은 별표 1을 참고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되,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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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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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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