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8조 (건강영향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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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사고물질로부터의 노출인구 규모 및 노출 특성2. 노출인구에 대한 노출 농도, 빈도 및 기간3. 조사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자각증상과 생체 내 오염물질 농도4. 조사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현장조사 및 추적조사5.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사고물질로부터의 노출인구 규모 및 노출 특성2. 노출인구에 대한 노출 농도, 빈도 및 기간3. 조사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자각증상과 생체 내 오염물질 농도4. 조사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현장조사 및 추적조사5.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조사단은 별표 1을 참고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되,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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