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12조 (피해의 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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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단은 영향조사 결과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피해규모, 피해액 등 피해의 정도를 산정한다.1.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건강 피해 인정자 수(단, 상이한 진단명에 의한 진단자 수는 중복하여 계량한다.)2. 피해를 입은 환경매체, 생물자원 등의 총 영역, 부피, 및 개체 수 등3. 기타 피해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은 영향조사 결과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피해규모, 피해액 등 피해의 정도를 산정한다.1.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건강 피해 인정자 수(단, 상이한 진단명에 의한 진단자 수는 중복하여 계량한다.)2. 피해를 입은 환경매체, 생물자원 등의 총 영역, 부피, 및 개체 수 등3. 기타 피해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②단장은 별표 3을 참고하여 피해를 산정하되 조사단 의견,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 산정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③필요시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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