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12조 (피해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은 영향조사 결과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피해규모, 피해액 등 피해의 정도를 산정한다.1.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건강 피해 인정자 수(단, 상이한 진단명에 의한 진단자 수는 중복하여 계량한다.)2. 피해를 입은 환경매체, 생물자원 등의 총 영역, 부피, 및 개체 수 등3. 기타 피해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단장은 별표 3을 참고하여 피해를 산정하되 조사단 의견,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 산정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필요시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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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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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