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5조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수습조정관은 영향조사의 실시가 결정되면 즉시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한다.2. 조사단의 위원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관계기관의 정부위원과 관련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3. 정부위원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조사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환경연구원, 그 밖의 관계 행정 및 연구기관, 공사ㆍ공단 등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중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임명한다.4. 민간위원은 환경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 분야(화학ㆍ화학공학ㆍ환경공학ㆍ환경분석학ㆍ환경독성학ㆍ환경보건학ㆍ생태학ㆍ산림학ㆍ직업환경의학ㆍ응급의학ㆍ호흡기내과학ㆍ정신건강의학 등)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한다.5.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단에 건강영향조사분과, 환경영향조사분과 등의 분과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별 분과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6.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역(지방)환경청의 화학안전관리단장(화학물질관리과장) 등 소속공무원으로 한다.7.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관련 분야별ㆍ지역별 전문가 명단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10명 내외로 유역(지방)환경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예비 조사단(이하 "예비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③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화학사고 원인, 규모 등 조사ㆍ검토2. 영향조사 계획 수립, 실시 및 결과 검토3. 피해 산정 및 결과 검토4. 위해의사소통을 포함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5. 그 밖에 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회의는 단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간사는 회의에서 검토된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위원별 검토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⑥조사단 위원 및 조사단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하는 자는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유역(지방)환경청장은 조사단이 구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조사단으로 하여금 예비조사 및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단이 구성되면 예비조사단에서 실시한 예비조사 및 영향조사를 조사단에서 인수하여 실시한다.
⑧단장은 영향조사 및 피해산정이 완료되어 더 이상 조사단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사단을 해산하며, 해산 후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사단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다만, 조사단 해산 후에 추가적인 조사, 사후관리 등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단을 임시로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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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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