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6조 (영향조사 계획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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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1. 영향조사 대상지역 선정2. 조사 대상자(주민, 현장대응자 등) 규모3. 환경매체(대기ㆍ수질ㆍ토양 등) 및 생태(육상ㆍ수서생물, 조류 등) 시료채취 규모ㆍ방법과 분석방법4. 건강영향조사 항목 선정5. 생체 모니터링 실시여부, 생체시료의 종류 및 대사체 선정6. 생체 모니터링을 위한 생체시료 수집에 관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계획7. 그 밖에 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1. 영향조사 대상지역 선정2. 조사 대상자(주민, 현장대응자 등) 규모3. 환경매체(대기ㆍ수질ㆍ토양 등) 및 생태(육상ㆍ수서생물, 조류 등) 시료채취 규모ㆍ방법과 분석방법4. 건강영향조사 항목 선정5. 생체 모니터링 실시여부, 생체시료의 종류 및 대사체 선정6. 생체 모니터링을 위한 생체시료 수집에 관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계획7. 그 밖에 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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