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6조 (영향조사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1. 영향조사 대상지역 선정2. 조사 대상자(주민, 현장대응자 등) 규모3. 환경매체(대기ㆍ수질ㆍ토양 등) 및 생태(육상ㆍ수서생물, 조류 등) 시료채취 규모ㆍ방법과 분석방법4. 건강영향조사 항목 선정5. 생체 모니터링 실시여부, 생체시료의 종류 및 대사체 선정6. 생체 모니터링을 위한 생체시료 수집에 관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계획7. 그 밖에 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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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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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