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필요시 조사항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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