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13조 (대응장비 등의 실태조사 및 평가대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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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청 등의 대응장비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보건국장은 환경청 등의 대응장비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보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과 협조하여 유역(지방)환경청 대응장비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평가대회를 매년 1회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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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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