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12조 (대응장비 운용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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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청장은 대응장비 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화학사고대응과정2. 화학사고예방과정3. 화학사고수습과정4. 화학안전관리단 및 합동방재센터 역량강화과정5. 그 밖에 화학테러ㆍ사고 등과 관련있는 교육과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대응장비 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화학사고대응과정2. 화학사고예방과정3. 화학사고수습과정4. 화학안전관리단 및 합동방재센터 역량강화과정5. 그 밖에 화학테러ㆍ사고 등과 관련있는 교육과정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대응장비 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 구성, 강사 확보, 교육 보조재료 취득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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