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12조 (대응장비 운용자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대응장비 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화학사고대응과정2. 화학사고예방과정3. 화학사고수습과정4. 화학안전관리단 및 합동방재센터 역량강화과정5. 그 밖에 화학테러ㆍ사고 등과 관련있는 교육과정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대응장비 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 구성, 강사 확보, 교육 보조재료 취득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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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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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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