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3조 (대응장비 등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응장비 등은 그 목적과 활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며, 분류기준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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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화학테러ㆍ사고 대응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화학테러ㆍ사고 대응장비 관리대장 (○○○○환경청) 장비 분류번호 | 세부종류 | 규격 | 단위 | 보유 기준 | 보유 수량 | 취득 일자 | 취득 일자 | 취득단가 | 내용 연수 | 보관위치 | 관리현황 | 관리현황 | 비고 장비 분류번호 | 세부종류 | 규격 | 단위 | 보유 기준 | 보유 수량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대응장비 등의 분류기준
1. 대응장비 등의 분류 장비분류 | 종류 | 세부종류 | 비고 가. 기동 장비 | 현장출동지원차량 | | 가. 기동 장비 | 화학사고 현장 측정분석차량 | | 분석장비 탑재 가. 기동 장비 | 화학사고 시료채취ㆍ탐지차량 | 화학사고 시료채취 ·탐지차량 | 테러ㆍ사고 대응 분석장비 탑재 가. 기동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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