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10조 (내용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청장 등은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대응장비 등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대응장비 등에 대하여는 환경보건국장이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환경청장 등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대응장비 등을 제11조에 따라 불용처리하거나 교보재로 전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다음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1. 환경청장 등이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장ㆍ사용할 것을 결정한 경우 : 최대 2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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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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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