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10조 (내용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 등은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대응장비 등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대응장비 등에 대하여는 환경보건국장이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환경청장 등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대응장비 등을 제11조에 따라 불용처리하거나 교보재로 전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다음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1. 환경청장 등이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장ㆍ사용할 것을 결정한 경우 :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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