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4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환경청장 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대응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가 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대응장비 운용계획의 작성2. 대응장비 등의 담당자 지정3. 대응장비 등의 구입 및 점검에 관한 사항4. 대응장비 등의 처분 및 교보재 전환 등 불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환경청장 등이 대응장비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2항제2호 대응장비 등의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대응장비 등의 점검, 점검결과 기록ㆍ관리2. 대응장비 정비현황 기록ㆍ관리3. 대응장비 등의 보유현황 파악 및 기록ㆍ관리4. 대응장비 관리대장의 기록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