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4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역(지방)환경청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환경청장 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대응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가 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대응장비 운용계획의 작성2. 대응장비 등의 담당자 지정3. 대응장비 등의 구입 및 점검에 관한 사항4. 대응장비 등의 처분 및 교보재 전환 등 불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환경청장 등이 대응장비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4조제2항제2호 대응장비 등의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대응장비 등의 점검, 점검결과 기록ㆍ관리2. 대응장비 정비현황 기록ㆍ관리3. 대응장비 등의 보유현황 파악 및 기록ㆍ관리4. 대응장비 관리대장의 기록ㆍ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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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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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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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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