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4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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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환경청장 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대응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가 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지방)환경청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환경청장 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대응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가 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대응장비 운용계획의 작성2. 대응장비 등의 담당자 지정3. 대응장비 등의 구입 및 점검에 관한 사항4. 대응장비 등의 처분 및 교보재 전환 등 불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환경청장 등이 대응장비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4조제2항제2호 대응장비 등의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대응장비 등의 점검, 점검결과 기록ㆍ관리2. 대응장비 정비현황 기록ㆍ관리3. 대응장비 등의 보유현황 파악 및 기록ㆍ관리4. 대응장비 관리대장의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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