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8조 (분석차량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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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분석차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환경청장 등은 분석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용관리 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운용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분석차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환경청장 등은 분석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용관리 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운용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환경청장 등은 제5조제2항의 대응장비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분석차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지정현황2. 운용관리 전담반의 편성인원 및 개인별 역할3. 교육ㆍ훈련 실적 및 계획4. 운영 실적 및 계획5. 점검ㆍ검사 실적 및 계획 등
③제2항제2호 운용관리 전담반의 개인별 역할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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