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8조 (분석차량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분석차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환경청장 등은 분석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용관리 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운용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환경청장 등은 제5조제2항의 대응장비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분석차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지정현황2. 운용관리 전담반의 편성인원 및 개인별 역할3. 교육ㆍ훈련 실적 및 계획4. 운영 실적 및 계획5. 점검ㆍ검사 실적 및 계획 등
제2항제2호 운용관리 전담반의 개인별 역할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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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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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