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8조 (분석차량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분석차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환경청장 등은 분석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용관리 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운용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환경청장 등은 제5조제2항의 대응장비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분석차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지정현황2. 운용관리 전담반의 편성인원 및 개인별 역할3. 교육ㆍ훈련 실적 및 계획4. 운영 실적 및 계획5. 점검ㆍ검사 실적 및 계획 등
③제2항제2호 운용관리 전담반의 개인별 역할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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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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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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