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5조 (대응장비 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 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대응장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응장비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응장비 등의 보유현황2. 대응장비 등의 불용품 처분 및 교보재 전환ㆍ관리계획3. 대응장비 부속품 및 대응지원장비의 재고현황 및 수급계획4. 대응장비 등의 점검계획5. 대응장비 등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훈련 및 교육계획6. 그 밖에 대응장비 등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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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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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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