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5조 (대응장비 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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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청장 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대응장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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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 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대응장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응장비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응장비 등의 보유현황2. 대응장비 등의 불용품 처분 및 교보재 전환ㆍ관리계획3. 대응장비 부속품 및 대응지원장비의 재고현황 및 수급계획4. 대응장비 등의 점검계획5. 대응장비 등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훈련 및 교육계획6. 그 밖에 대응장비 등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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