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위원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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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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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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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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