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에 관한 심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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