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에 관한 심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에 관한 심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