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사무국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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