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사무국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국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심의와 관련한 대내외 행정사무, 심의자료 사전 검토, 심의자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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