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 및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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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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